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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청, 의료기기 성능 무단변경 업체 적발

식약청, 의료기기 성능 무단변경 업체 적발

  • 이정환 기자 leejh91@doctorsnews.co.kr
  • 승인 2010.10.22 15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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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분기 의료기기 기획감시 결과…업체 19곳 적발·행정처분

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료기기 제조·수입·판매업체 72곳을 대상으로 유통 의료기기에 대한 3분기 기획감시를 실시한 결과, 의료기기(저주파자극기)의 성능을 무단변경한 제조업체 1곳 및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18곳 등 의료기기법 위반 1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.

이번 기획감시 대상 72곳 업체는 ▲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인 인공호흡기의 수입·판매업체 16곳 ▲유통 의료기기의 외관 등 허가사항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제조·수입·판매업체 24곳 ▲의료기기 제조·수입 및 품질관리기준(GMP/GIP) 미신청 업체 17곳 ▲과거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회수명령 조치된 15곳 업체 등이다.

식약청은 저주파자극기(제허06-425호, TM-301)의 성능을 무단 변경한 '탑메드'는 당해품목 제조업무 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며,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18곳 업체(소재지 멸실)에 대해서는 업허가 취소를 조치할 예정이다.

이 중 의료기기 수입업체 '코리아홈쇼핑'은 해당 소재지에 시설 부재로 지난 2009년 4월 품질부적합으로 회수명령 조치된 '의료용진동기(수허07-1136호)'의 회수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현재 가정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.

의료기기 기획감시 결과 : 총 72곳 점검결과 부적합 19곳

구분

적합

부적합

소계

제조

수입

판매

소계

제조

수입

판매

추적관리

16

16

-

8

8

-

-

-

-

시판후확인

24

23

12

2

9

1

1

-

-

GMP/GIP

17

-

-

-

-

17

8

9

-

회수·폐기

15

14

8

6

-

1

-

1

-

72

53

20

16

17

19

9

10

0

부적합 세부 내용 등

구분

부적합 내용

시판후

확인

·제조업체 “탑메드” : 저주파자극기(제허06-425호, TM-301)의 성능 무단변경(제품 전면에 석션기능을 위한 흡입펌프와 석션단자 4개를 임의 제거) ⇒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3월

GMP/GIP

전체 부적합(소재지 멸실) ⇒ 업허가 취소

회수·폐기

(주)코리아홈쇼핑 : 소재지 멸실 (안마의자 형태의 개인용의료기)

- 성능시험 중 안전장치(과온보호장치) 시험항목 부적합 ⇒ 업허가 취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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